PRECEDENT · 2012다10810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81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 당시 및 설치 후 토지 상공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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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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