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71312 판례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71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가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380조의 시행 전에 있었으나 그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 시행 후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가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3]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쳤으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권대표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5]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6]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7]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90조, 제209조, 제380조, 제382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제3항, 부칙(1995. 12. 29.) 제2조 / [2] 상법 제39조 / [3] 상법 제39조 / [4] 민법 제130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50조 / [6]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7]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