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정당법(2011.7.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5.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정당법(2011.7.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5.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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