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673
판례
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자격의 취득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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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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