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673 판례

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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