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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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