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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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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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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