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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57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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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9

조문 본문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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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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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 incoming제3조
cites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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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46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 incoming제50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 incoming제9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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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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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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