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운동의 금지공무원행위아니하도록정당이나정치단체하거나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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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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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정당가입죄는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용 전 가입 후 신분을 유지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하면서 제6장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7조 제2항 제5호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하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수감경 판단을 누락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53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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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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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당원 등 자격조항’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지방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하고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과 합하여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일반직공무원의 후원회가입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중 ‘위 구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가운데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후원회회원자격조항’이라 한다)이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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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당원 등 자격조항’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지방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하고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과 합하여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일반직공무원의 후원회가입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중 ‘위 구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가운데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후원회회원자격조항’이라 한다)이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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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1’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중 ‘제57조 제2항 제1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2’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 중 ‘제58조 제1항’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3’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 4’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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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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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2호로 개정되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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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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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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