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당법
조문 본문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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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인용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용
고등교육법
§14 교직원의 구분
"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18 1항 선거권이 없는 자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cites
한국은행법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의2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다음"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용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인용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인용
법원조직법
제43조 결격사유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인용
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cites
정당법
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인용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
준용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3조 등록의 말소 등
"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
인용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격사유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인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결격사유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정당법」제22조, 제53조,「정치자금법」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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