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고등교육법공직선거법공무원국회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정당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정당가입죄는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용 전 가입 후 신분을 유지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선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 “투표”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투표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운동 행위자들이 투표운동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ㆍ장소ㆍ동기ㆍ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운동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합니다.
「정당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3건
전체 23건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당법」제2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투표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