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157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15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자 채권자가 각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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