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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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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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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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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