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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88조

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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