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甲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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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우울증 등 여러 문제로 부대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자살 징후까지 있었으므로, 소속 부대는 甲의 성향과 적성, 군의관의 진단 결과, 甲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甲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보호와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甲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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