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51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피공탁자, 공탁의 근거 조문 및 공탁사유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채권자 불확지’ 요건이 충족되며, 공탁 당시 乙의 가액반환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나, 공탁 직후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권의 내용 및 민법과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甲이 공탁한 돈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甲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국가에만 우선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