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7600
판례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7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제 경작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농지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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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