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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7조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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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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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준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등의 사용에 대한 권리의 보상비를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6조 권리의 보상,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인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정의
"다음과 같다.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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