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 방법 [3] 甲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甲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3]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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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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