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878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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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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