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878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7조 · 제3채무자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