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42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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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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