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42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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