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업주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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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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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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