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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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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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