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의 취소고소판결선고의사표시경우에도제1항과제1심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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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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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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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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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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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