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607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1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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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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