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984 판례

절도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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