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984
판례
절도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8조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9조 · 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4조 · 친족간의 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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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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