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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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28조
형법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29조
형법 제3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44조
형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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