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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제329조 · 절도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5조제A5조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자산의 횡령은 기업자산의 도난을 수반하며, 종업원들이 종종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중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개 발견하기 힘든 방법으로 자산의 횡령을 더 잘 숨기고 위장할 수 있는 경영진이 연루될 수도 있다. 자산의 횡령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금의 횡령 (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액의 횡령, 상각채권 추심액의 개인구좌 입금) 물리적 자산 또는 지적 자산의 절도 (예를 들어 사적인 이용이나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절도, 재판매를 위한 부산물 절도, 경쟁기업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기술적 데이터를 유출)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게 함 (예를 들어 가공의 공급자에게 지급, 납경비업법 제28조제28조 · 벌칙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행정사법 제9조제9조 · 시험의 일부 면제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법관징계법 제7조의2제7조의2 · 징계부가금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37조의2 · 징계부가금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37조에 따른 군무원의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군인사법 제56조의2제56조의2 · 징계부가금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69조의2 · 징계부가금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78조의2 · 징계부가금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제24조의8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57조의4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제5조 · 직무 범위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9조의3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공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장애아동복지법 제24조의4제24조의4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제32조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2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6조제6조 · 의무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를 갖는다.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3조제3조 · 해양경찰의식의 실시 방침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이하 "해양경찰의식"이라 한다)은 절도 있고 품위 있게 실시해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위상과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③ 해양경찰의식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간소하게 실시하되,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제17조 · 징계요구 시효① 제8조의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6.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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