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2]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17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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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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