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12.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12.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2항으로 폐지) 제16조 제2호, 제19조, 제45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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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11조
농지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13조
농지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16조
농지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19조
농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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