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7455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74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6조 제2호, 제19조, 제4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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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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