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7455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74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6조 제2호, 제19조, 제45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9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5조 · 농지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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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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