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511 판례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5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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