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삭제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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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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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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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117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인용: 01117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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