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