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314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3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