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의민법신용보증기금법국세기본법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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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
1."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삭제 <2016.1.6>
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삭제 <2016.1.6>
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ㆍ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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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배당이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사업 관련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인보호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乙이 甲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丙이 乙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丙이 乙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丙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丙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丙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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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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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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