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11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3조, 제4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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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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