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41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간접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고, 이로써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 ‘PP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성, 복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 사이의 거래상 우월관계, 합의에 참여한 甲 회사 등과 그 직접 상대방의 시장점유율,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및 목적, 합의 전후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로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을 보유한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고, 이로써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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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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