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9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24.2.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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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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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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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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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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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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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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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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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 incoming제1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3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1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 incoming제16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incoming제1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 incoming제15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변경허가 등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
← incoming제1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거래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
← incoming제19조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계열회사 합병 신고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
← incoming제7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
← incoming제10조
인용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3조 적용대상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대상행위
"④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카. 대리점법 제25조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4. 대규모회사가"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심의부의
"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 incoming제35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0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① 심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
← incoming제11조
cites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진신고를 위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에 의한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0조 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
← incoming제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
← incoming제24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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