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17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추가로 개정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령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부칙(2009. 4. 1.)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