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3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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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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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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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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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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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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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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