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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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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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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
1건
1~2회
삭제 <2015.3.11>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3건
3~5회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108
1건
1~2회

피인용 — 이 §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

§2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0.5인용
신용정보법§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20.25인용>인용

§23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3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108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10.5인용

§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조세특례제한법§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10.5위임

발신 인용 — §2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2310.5인용
신용정보법§32610.5인용
신용정보법§326110.5인용
신용정보법§3261010.5인용
신용정보법§3261110.5인용
신용정보법§326210.5인용
신용정보법§326310.5인용
신용정보법§326410.5인용
신용정보법§326510.5인용
신용정보법§326610.5인용
신용정보법§326710.5인용
신용정보법§326810.5인용
신용정보법§326910.5인용
신용정보법§17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의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3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