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삭제 <2015.3.11>.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한국전력공사법주민등록법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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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3.11>
②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개인정보 보호법」
3.「국민건강보험법」
4.「국민연금법」
5.「한국전력공사법」
6.「주민등록법」
③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⑥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⑦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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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Q.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적용만 받고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는지 여부 A.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은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가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마목 (신용정보의 정의 – 결합 대상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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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Q.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적용만 받고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는지 여부 A.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은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가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마목 (신용정보의 정의 – 결합 대상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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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목적 활용 및 내부 업무목적 참고 활용 가능 여부 Q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인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1. 활용할 수 없다.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 따라서 채권추심업 수행 가능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여 마이데이터로 취득한 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2. 직접적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면,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성 판단·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활용은 가능한지? A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내부 업무 참고용 활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된다. -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른 별도 동의 요건 충족이 전제이다. -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순수 내부 참고용에 한한다. - 명목상 내부 참고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판단 자료로 쓰이면 금지 대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6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범위 규정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7항 |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 제한 | | 신용정보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요건 등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23조의3제1항제1호 |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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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신용약정 승인심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 위반 여부 Q1. 금융투자회사 등이 고객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신용약정 체결 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객의 투자 경험 및 자산 파악에 활용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A1. -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통합 조회·열람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제21항).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에서 정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행위 규칙)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예: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동의는 ① 해당 정보가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등에 활용된다는 점, ②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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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증권사 임직원 타사계좌 거래내역 점검 가능 여부(신용정보법상 계좌 거래내역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 Q1.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임직원의 타사거래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타사계좌를 보유한 직원이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기존 신고방식 대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직원의 타사거래내역을 점검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A1.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직원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 (질의요지에서 언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 타사거래 제한 및 증권사의 점검 의무 규정(원문에서 특정 조문은 확인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규칙을 정한 조항이다. 본 규정들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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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증권사 임직원 타사계좌 거래내역 점검 가능 여부(신용정보법상 계좌 거래내역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 Q1.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임직원의 타사거래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타사계좌를 보유한 직원이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기존 신고방식 대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직원의 타사거래내역을 점검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A1.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직원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 (질의요지에서 언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 타사거래 제한 및 증권사의 점검 의무 규정(원문에서 특정 조문은 확인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규칙을 정한 조항이다. 본 규정들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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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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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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