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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
①
삭제 <2015.3.11>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신용정보법 §52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108
피인용 — 이 §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1건
§2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23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3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108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 1 | 0.5 | 인용 |
§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 1 | 0.5 | 위임 |
발신 인용 — §2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2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10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11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3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4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5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6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7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8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9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3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1)
- 2005-11-14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 마련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