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4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계약의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한 준거법(=도산법정지법)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준거법(=국제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
[2] 영국법상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2] 영국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一時金)으로 지급하기 위한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은,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배상액의 조정으로 과잉배상 내지 과소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민법 제393조, 국제사법 제2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38조 제2항, 민법 제393조, 국제사법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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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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