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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19조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인용
방위사업법
§3 정의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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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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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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