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02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12항, 제64조 제1항, 제5항, 제65조 제8항 제3호, 제2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4조 · 선거벽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5조 · 선거공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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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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