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직선거법 / 제49조

제49조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49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4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2020.1.14, 2020.12.29>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48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 outgoing제48조
인용
공직선거법
§56 1항 기탁금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outgoing제56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10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 outgoing제10조의2
인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9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 outgoing제9조
인용
소득세법
§127 1항 원천징수의무
"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산세ㆍ종합부"
→ outgoing제127조
cites
공직선거법
§60의3 1항 4호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 outgoing제60조의3
cites
공직선거법
§60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 outgoing제60조의4
cites
공직선거법
§64 선거벽보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 outgoing제64조
cites
공직선거법
§65 선거공보
"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 outgoing제65조
cites
공직선거법
§66 선거공약서
"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
→ outgoing제66조
cites
공직선거법
§49 9항 후보자등록 등
"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
→ outgo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60의2 2항 예비후보자등록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 outgoing제60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47 3항 정당의 후보자추천
"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 outgoing제47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9 공직자윤리위원회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 outgoing제9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
← incoming제47조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 incoming제49조
인용
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 incoming제3조
cites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
← incom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1조 추가등록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 incoming제5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
← incoming제6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벽보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 incoming제64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
← incoming제65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
← incoming제20조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
← incoming제2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 incoming제1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또는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