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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공보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65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1.17>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8.4.6, 2020.12.29>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7, 2015.8.13>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⑧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2014.1.17>
[['1.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ㆍ계급ㆍ복무기간ㆍ복무분야ㆍ병역처분사항 및', '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⑨ 후보자가 제13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⑩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⑫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ㆍ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2014.1.17, 2020.12.29>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⑭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ㆍ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장애인 등록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outgoing제32조
인용
공직선거법
§51 추가등록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 outgoing제51조
인용
공직선거법
§154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 outgoing제154조
인용
공직선거법
§153 투표안내문의 발송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
→ outgoing제153조
인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8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ㆍ복무기간ㆍ복무분야ㆍ병역처분사항 및', '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
→ outgoing제8조
인용
공직선거법
§49 후보자등록 등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
→ outgo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150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 outgoing제150조
준용
공직선거법
§64 2항 선거벽보
"⑬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4조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
← incoming제49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68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68조
cites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 incom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incoming제5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 incoming제61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66조 선거공약서
"⑧제64조제3항ㆍ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 incoming제9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 incoming제122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 incoming제207조
cites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0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ㆍ제9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 incoming제255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
← incoming제256조
cites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
← incoming제261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조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 incoming제30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 incoming제43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7조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 incoming제7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와 세대수,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로 한다."
← incoming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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