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조
PRECEDENT · 2013두15262
판례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2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탁자인지 여부(적극) /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7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7.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제31조(현행 제34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28조
신탁법 제30조
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34조
신탁법 제37조
신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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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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