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탁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법령해석 · 1건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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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신탁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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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