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097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09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제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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