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0777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07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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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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