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0777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07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7조 ·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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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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