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390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및 원심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 약식명령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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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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