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44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4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것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0조 / [2] 형법 제13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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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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