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28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0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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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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