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21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0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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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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