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623 판례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2]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乙 등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의 乙 등에 대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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