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623 판례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2]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乙 등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의 乙 등에 대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