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0392
판례
임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0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40조, 제5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3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7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 · 예산의 편성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2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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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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