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26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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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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