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379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37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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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5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2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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