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019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01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가 제3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사용되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 [2] 형법 제30조,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뇌물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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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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