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오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오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명한 사안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5. 14.) 제1조, 제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6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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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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